[속보9] 금융위 “거래소, 이해상충 코인 거래 제한 기준 1개월내 마련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3,022회 작성일 2021-12-02 17:31:14 댓글 0

본문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증을 받은 사업자(거래소)는 “1개월 내에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야 함” 금융위 관계자 “규정에 따라 업무지침 살펴보게 될 것.” 미이행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 속보 게재 후 상세 내용을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블록미디어 James Jugn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