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분관계 코인 상장 및 거래 들여다본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3,023회 작성일 2021-12-02 18:31:25 댓글 0

본문

[블록미디어 James Jugn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있는 코인, NFT에 대해 거래소가 이해상충 없이 상장을 했는지,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본다. 2일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본인 및 이해관계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사업자 신고 후 1개월 내에 이와 같은 업무지침을 내부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금융위는 규정에 따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