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확정…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한지혜 기자 조회 1,420회 작성일 2021-12-03 09:31:31 댓글 0

본문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안이 확정됐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채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