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럼만 해달라”…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다음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2,878회 작성일 2021-12-03 09:31:40 댓글 0

본문

가상자산 기타소득 분류, 양도차익에는 세금 부과 양도손실은 외면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코인 1억원 손실 중인데 내년 5천만원 회복해도 아직 5천만원 손해다. 그런데 250만원 공제하고 22%를 내라고?” “주식투자처럼 실제 수익에 공제 5천만원 기준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과세 형평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는 가상자산에 주식과 같은 세율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