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거래소에 더 무거운 책임을
페이지 정보
본문
백명훈 고팍스 보안이사 "해킹 등 사고 때 거래소 입증책임과 무과실 책임" 제안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할 가상자산법 통합안이나 이후 입법 과정에 반영 여부 주목“가상자산 거래에서 이용자가 해킹, 무단 출금, 시세조종 등 피해를 당해도 사업자(거래소)의 고의나 과실, 법 위반 사실을 이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사업자보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 백명훈 보안이사(CISO)는 지난달 1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