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거래소에 더 무거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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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지성 조회 1,820회 작성일 2021-12-05 07: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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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명훈 고팍스 보안이사 "해킹 등 사고 때 거래소 입증책임과 무과실 책임" 제안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할 가상자산법 통합안이나 이후 입법 과정에 반영 여부 주목“가상자산 거래에서 이용자가 해킹, 무단 출금, 시세조종 등 피해를 당해도 사업자(거래소)의 고의나 과실, 법 위반 사실을 이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사업자보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 백명훈 보안이사(CISO)는 지난달 1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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