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폐 규정 변경… "30일 소명 기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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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1일 상장돼 있는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뉴스1에 따르면 변경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빗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회사가 투자유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기존 이용약관에는 빗썸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소명 기간을 뒀지만 이 부분이 삭제됐다.빗썸 관계자는 이날 소명 기간이 삭제된 것을 두고 "(국내 5대 거래소가 만든 디지털자산 연합체) 닥사(DAXA)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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