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억 빼돌려 주식‧가상화폐로 날린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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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팀 조회 2,731회 작성일 2022-11-10 11: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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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4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5년)을 유지했다.횡성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회에 걸쳐 3억9900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일로 A씨는 지난 6월 징계심의에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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