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폭락전 1400억원대 부정수익 혐의 신현성에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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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혜미 한겨레 기자 조회 4,078회 작성일 2022-11-14 12:3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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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에게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에게 이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총괄은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게 미리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루나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해 1400억원대의 부정 수익을 거둔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를 받고 있다. 또 루나·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테라폼랩스와 별도의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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