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사업자 보안 규제, 금융권보다는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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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제이 조회 3,005회 작성일 2022-11-15 19:3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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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상)자산사업자들에 사이버리스크 규제를 적용할 때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참고하되, 규제 수준은 기존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사업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5일 금융보안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최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피스콘(FISCON) 2022" 주제발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국외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이버 리스크 규제와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유사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사업자 관련 법을 만든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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