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모르는 해외 거래도 꼭 신고해야 불이익 피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김지호 조회 3,774회 작성일 2021-12-07 15:31:56 댓글 0

본문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오늘은 가상자산 세금 신고를 앞둔 2024년 3월로 가봅니다. 그곳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김모씨를 만났습니다. 김씨는 2023년 10월 해외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같은 해 11월 다시 국내거래소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2023년 12월에 모두 매도했습니다. 김씨는 (2024년) 5월 세금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김씨는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안내한 가상자산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세금 신고 전 세액을 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