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토시" 59조 재판 승소… 비트코인 창시자 정체 또 못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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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948회 작성일 2021-12-07 16: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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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처했던 호주 남성이 미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리해 자신이 사토시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사토시의 정체는 못 밝히게 됐다.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자신이 사토시란 사실을 증명해야 했던 이 남성은 승리한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호주 컴퓨터 과학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는 6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의 웨스트 팜비치 법원에서 열린 비트코인 반환 소송에서 승리했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3년 4월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라이트를 상대로 약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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