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브리핑] 해외거래신고, 세무조사,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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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지성 조회 2,500회 작성일 2021-12-07 17:31: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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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청이 모르는 해외 거래도 꼭 신고해야 불이익 피한다국세청은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의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올 수 없어도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과 ‘조세조약’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역을 검증하면서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 이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무조사는 계속된다...이번엔 해시드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번엔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자문 기업 해시드로 번졌다. 해시드는 7일 세무조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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