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 재판부, 과거엔 어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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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광덕 기자 조회 2,106회 작성일 2022-11-30 20:3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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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다음달 2일로 잡혔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은 다음달 2일 이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를 상대로 낸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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