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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7일 결정난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10시30분 열린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오는 7일 저녁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7일은 거래소가 예고한 상장폐지 하루 전날이다.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까지 위믹스의 상장폐지는 유예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위믹스는 국내 원화마켓에서 퇴출된다. 두나무 3분기 영업이익 77% 급감한 1688억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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