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 상폐 재량권 인정…투자자 보호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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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922회 작성일 2022-12-07 21:31: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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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 James Jung 기자]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 상장 폐지에 대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위메이드가 DAXA 소속 거래소들의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위믹스는 8일자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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