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금해제 코인은 모두 유통량…담보·예치 포함”–위믹스 수차례 자료수정 “신뢰 상실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2,606회 작성일 2022-12-07 22:31:23 댓글 0

본문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 James Jung 기자] 암호화폐 유통량에 대한 법원의 정의가 내려졌다. 향후 암호화폐 상장과 공시에 해당 정의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된 유통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위믹스는 이미 상당한 양의 코인을 발행해 놓고, 발행인의 지갑에 이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