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반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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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791회 작성일 2022-12-21 10:31: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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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 1000만원→5000만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내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 예금보험위원회는 제도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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