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브리핑] 암호화폐 과세 유예, 리파이, 규제 시작 단계, 워시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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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시행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종전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늦춘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세 도입 일주일 가량을 앞두고 가까스로 여야가 뜻을 맞춘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한편, 과세시기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과세 체계는 종전보다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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