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청년도약계좌·특례보금자리 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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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094회 작성일 2022-12-31 09:3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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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가능…채무조정도 확대 착오송금 반환지원 5000만원까지…간편결제 수수료 공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3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에는 청년도약계좌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새로운 정책금융 상품이 신설되며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또 착오송금 반환 대상 금액이 크게 확대되고 네이버·카카오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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