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다섯째 주 주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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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수환 인턴기자 조회 2,921회 작성일 2022-12-31 14: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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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시행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종전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늦춘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세 도입 일주일 가량을 앞두고 가까스로 여야가 뜻을 맞춘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이더리움 NFT 거래, 절반 이상이 "워시 트레이딩"이더리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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