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빗썸 이정훈 전 의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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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제이 기자 조회 3,099회 작성일 2023-01-03 15:3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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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토큰"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 계약금 1억달러(약 1300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도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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