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범죄입증 안돼”…빗썸 이정훈 1심 ‘무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김제이 기자 조회 3,648회 작성일 2023-01-03 18:31:10 댓글 0

본문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의 1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 사실처럼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각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