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 ‘1억달러 사기 혐의’ 1심 무죄(종합)
페이지 정보
본문
‘코인 상장’ 속여 1120억원 대 계약금 받은 혐의로 기소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기망행위도 없어” [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이 3년간 이어진 사기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 선고일은 지난해 12월 20일이었으나 연기되어 이날 판결이 […]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