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금법,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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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다최근 블록체인 업계,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 큰 폭풍이 몰아쳤다. 바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시행 유예기간이 지난 9월 24일까지였기 때문이다. 처음 개정안 발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 특금법에 기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존 사업자는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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