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이자로 대출" 현금 가로채 암호화폐로 바꿔 전달한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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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3,514회 작성일 2023-01-05 14: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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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전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원을 암호화폐(이더리움)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다.A씨는 업비트(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개설한 뒤 싼 이자로 대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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