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P2E 게임 소송서 게임위 손 들었다… 스카이피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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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사법부가 국내 1호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게임 업계 및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P2E 게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스카이피플은 항소를 통해 법원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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