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신외환법 이달 중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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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801회 작성일 2023-01-23 14:3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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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만 달러 넘어도 편리하게 송금 해외직접투자 기업 사후보고 완화도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입법 준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 해외에 취업하게 된 30대 김모씨는 출국 전 정착 비용으로 월세, 보증금, 승용차 구매 등을 고려해 은행에 7만 달러(약 8645만원) 해외송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사용목적이 확인 불가능하고 5만 달러 이상은 송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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