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하려고 회사자금 7억7천만원 빼돌린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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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4,149회 작성일 2023-01-31 13: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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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 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자금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1년간 25회에 걸쳐 7억7000만원을 빼돌리고 코인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그는 회사 명의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해지해 환급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임장 등을 위조해 3900만원의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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