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증권성 판단 기준 보니…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낮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김기만 기자 조회 3,911회 작성일 2023-02-05 12:28:00 댓글 0

본문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운데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에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금융위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을 들었다.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예로는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3시간 마다 초기화되며 자유롭게 이용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