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증권성 판단 기준 보니…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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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운데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에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금융위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을 들었다.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예로는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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