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15억원 마음대로 사용… 대법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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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1,940회 작성일 2021-12-16 17: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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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99.999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이중 199.994비트코인(당시 약 14억8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은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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