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비트코인 고수익 낸다"… 238억 가로챈 50대 징역 3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839회 작성일 2023-02-20 14:28:00 댓글 0

본문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트코인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38억원을 가로챈 김모씨(5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4명에게는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자들에게 AI 컴퓨터 "에어봇"이 120여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가격이 싼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서 되팔아 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