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이스피싱법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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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 부여 선불업자, 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간편송금 관련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시 선불업자에게 금융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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