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한 NFT 판매, 거래소가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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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인선 조회 2,907회 작성일 2021-12-20 17:31: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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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본의 아니게 구매해 피해를 보는 이가 없도록 NFT 거래소 이용 약관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일 노웅래·김병욱·김영진·이상헌·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NFT 정책 토론회"에서 NFT 관련 법률 쟁점 및 분쟁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한서희 변호사는 NFT를 거래할 때 저작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 변호사는 실물 그림이 따로 존재하고, 이를 디지털화 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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