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허용…대출규제 대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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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627회 작성일 2023-03-02 15:3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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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1년간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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