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처분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장명관 기자 조회 2,526회 작성일 2023-03-07 17:31:35 댓글 0

본문

[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급여·예금·매출채권에 이어 가상자산인 일명 비트코인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징수 대상이 됐다.이에 따라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해 압류 후 처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가상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예금·급여의 경우 체납자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하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