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규제당국, 쿠코인 기소…"이더리움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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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규제당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을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며 "이더리움의 자체 통화인 이더(ETH)는 증권"이라고 주장했다.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와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이더는 테라·루나와 같은 투기성 자산"이라며 "쿠코인은 증권성 암호화폐를 증권중개인 등록 없이 거래했다"고 말했다.이더를 증권으로 판단한 이유로는 "이더리움의 개발·관리는 지분을 가진 소수의 개발자가 주도하는데, 이들은 네트워크가 성장하면 이더의 가치가 올라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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