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가 쟁점인가? 업비트의 비트코인 보유 여부가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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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지성 조회 1,880회 작성일 2021-12-22 16:3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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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만들어낸 가짜 계정 ‘아이디(ID) 8’에) 허위 포인트를 충전해서 일반 회원들과 거래한 것이 기망(사기)이라는 것인지 ‘비트코인 실물을 보유한’ 회원이 거래 주문을 낸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것이 사기라는 것인지 혐의에 대해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22일 송치형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이사회 의장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2020노367)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피고인들 혐의에 대해 검사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재판부, 혐의 내용 명확한 정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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