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선 변호사 “권도형, 사기죄보다 증권법 적용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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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당국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7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통화에서 “권도형 대표는 사기죄보다는 증권법을 적용해야 불공정거래로 인한 이득금에 대한 추징도 가능하고 예방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각)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고 미국 검찰로부터 기소됐으며, 한국 검찰도 송환을 추진 중이다. 권 대표의 법적 처벌 여부가 앞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 향방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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