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디파이, 법률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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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지성 조회 1,933회 작성일 2021-10-08 00:31: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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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금융업)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디파이란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이다.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서비스 등이 있다.은행의 예치·대출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은행과 같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중앙 기관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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