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신현성 구속영장, 법원 문턱 못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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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며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가상자산 테라·루나의 ‘증권성’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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