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코인 거래소에 실명계정 발급을 주저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권오훈 조회 2,271회 작성일 2021-10-11 08:31:00 댓글 0

본문

권오훈 변호사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다.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슈 중 하나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이다.가상자산거래소가 현금을 취급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인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외에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 계약을 은행과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기한이 지난 현재에도 실명계정을 체결한 거래소는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밖에 없다.실명계정이란 동일 금융회사(은행)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