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60억 의혹’ 김남국…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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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빈 한겨레 기자 조회 2,683회 작성일 2023-05-06 12:3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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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2021년 7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를 1년 늦추는 내용이다.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개정안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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