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억 코인’ 수사…김남국 “현금화 안해…내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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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등의 이유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률신문>은 6일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의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당시 시가 60억원 상당)를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5일 보도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6, 7일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해당 사안 관련해선 일체 확인해드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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