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코인 ‘블록딜’ 계약이 비극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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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의 주요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씨와 황은희(49)씨 부부의 범행 동기를 공소장에 이렇게 정리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 ㄱ씨를 통해 투자한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최소 10억원 이상 손실을 본 상황에서 시세 조종 세력으로 몰리고, ㄱ씨에 대한 경찰 고소와 민사 소송 등 손실금 복구를 위한 온갖 법적 수단이 실패로 돌아가자 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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