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권성, 당국 구체적 기준 제시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28일 낸 보고서에서 “증권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의 범위와 국제적 속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