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개정안 또 나왔다…‘벌써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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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에 따르면 12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고, 가상화폐 소득의 5000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까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개정안은 조명희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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