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암호화폐 신고, 지갑 주소 다 넣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신고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3,565회 작성일 2023-06-17 07:30:39 댓글 0

본문

[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지갑 주소를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 신청란에 기입할 수 있는 글자 수보다 지갑 주소 길이가 길기 때문이다. 2022년 중 해외가상자산계좌,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과소신고할 경우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받을 수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