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30개 빌려주고 이자 월5%"… 2심도 "대부업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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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767회 작성일 2023-06-19 09: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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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 역시 상법 상 법정 이율과 무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이어서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홍동기)는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외에 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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