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옥 지크립토 대표 “등본 진위 실시간 확인, 전세 사기 잡는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앞으로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확산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가 허용됐다. 주민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이나 구역 변경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 ‘K-Voting’을 약 1000만명 이상이 있는 대규모 지역 투표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이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